2023.12.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 예산인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후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수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요. 이때 위원회는 예산이나 회계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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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특수활동비의 관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에 관한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다수를 포함하는 '특수활동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또한 매년 집행계획과 증빙서류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수사나 재판이 끝난 후 비공개 사유가 사라진 뒤 3년이 지나면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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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활동비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 수사, 안보 등과 관련된 국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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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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