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 발의 ·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전문 기관에 '감정평가법인'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업무 위탁 대상 확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나 특정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만 보상 업무를 맡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감정평가법인'도 이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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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제1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보상이나 이주대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상업무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추가하여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넓혀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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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사업
도로 건설, 공원 조성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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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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