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광주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1.1. 광주과학기술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1.2. 광주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1.3. 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함(안 제13조의4).
1.4. 과학영재학교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1.5.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으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원의 보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1.6. 다른 학교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5).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부설기관)
제4조(정관)
제13조의2(평의원회)
제13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제13조의4(학력의 인정)
제15조(교원의 임면)
제15조의2(교원인사위원회)
제15조의4(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제15조의5(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공포일 2024-01-30 · 공포번호 20146 · 광주과학기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