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공기업의 예산 운영 방식을 사업 중심으로 바꾸고 출자 법인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업 중심의 예산 운용
지방공기업이 예산을 짤 때 기존의 세부 항목(세항, 목) 중심에서 현재 도입 중인 사업 중심 체계에 맞춰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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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예산의 전용)
변경 전
관리자가 예산 집행 시 세항 및 목 경비를 다른 용도로 돌려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한 내용이에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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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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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의 전용
정해진 예산 항목이 아닌 다른 용도의 사업에 예산을 돌려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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