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열분해유'를 법적 재활용 제품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재활용 제품 범위 확대
기존의 재활용 가능 자원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만든 '열분해유'도 법에서 정하는 재활용 제품에 포함되도록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9호
변경 전
재활용제품을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재활용제품의 정의에 폐금속류, 폐섬유 등 기존 항목과 더불어 '열분해유(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을 열분해하여 생산한 합성석유)'를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열분해유
폐플라스틱 같은 고분자 화합물에 열을 가해 분해하여 만든 합성석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