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폐합성수지를 활용한 '열분해유'의 재활용 기준과 정의를 마련하여 자원 순환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열분해유의 명확한 정의 규정
현재는 폐기물 재활용 방법 중 하나로만 언급되어 있는 '열분해유'에 대해,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열분해 등의 화학적 방법을 통해 생산하는 합성석유라는 명확한 정의를 법에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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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을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재활용할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때 생산되는 열분해유의 정의와 구체적인 품질 기준(잔류탄소, 수분, 황분, 회분 등)을 포함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응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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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고분자화합물(플라스틱 등)을 열로 분해하여 만든 합성석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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