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인과 모든 국민이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무장애 관광의 정책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국민 복지 차원의 관광 여건은 다루고 있지만,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의 중요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더 폭넓은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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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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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사회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도 불편함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물리적인 장애물을 없애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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