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인과 고령자 등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장애관광의 정의 명문화
단순히 장애인이나 고령자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관광지나 상품, 서비스 이용 시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모두를 위한 관광'을 의미하는 무장애관광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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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4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변경 후
무장애관광(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ㆍ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환경의 조성 및 지원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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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장애관광
신체적, 사회적 장벽을 없애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누구나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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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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