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마약 중독자를 돕는 치료보호기관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치료보호기관 활성화
마약 중독자가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치료보호기관'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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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치료보호기관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인력 양성, 시설 및 장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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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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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료보호기관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를 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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