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1 발의 ·
지방의회의원의 잘못에 대한 징계 효과를 높이고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징계 종류 다양화 및 실효성 강화
현재 '30일 이내 출석정지'와 '제명' 사이의 징계 수위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90일 이내 출석정지'를 새로운 징계 종류로 추가해요. 또한 제명된 의원이 바로 다음 선거에 나가는 것을 막아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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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제1항제4호
변경 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변경 후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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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출석정지 기간 산입 제외는 현재 출석정지 중인 의원에게도 적용돼요. 다만 구속이나 징계에 따른 비용 미지급 및 환수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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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석정지
징계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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