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1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복지 혜택을 넓히고 자활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결혼이민자 수급권 확대
기존에는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어야 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성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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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수급권자가 되려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임신,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양육, 혹은 배우자의 한국인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여야 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이라는 제한을 없애고, 성인 자녀나 배우자의 한국인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경우도 포함하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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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외국인 수급권자의 자격 요건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히 정립하는 조문들이에요.
공공시설 운영과 관리 시 자활센터나 자활기업을 우선 고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범위와 동의 절차를 관련 법령에 맞춰 정비했어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법령과 직무 수행 시 사용하는 공무원의 명칭을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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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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