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안전을 위해 1회용품(플라스틱 빨대 등)을 요청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을 위한 1회용품 제공 예외 인정
노령,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종이 빨대 사용이 어렵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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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노령·질병·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안전사고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고객이 1회용품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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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접객업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식당, 카페 등의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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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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