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공직유관단체도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직유관단체의 의무 강화
한국은행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도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높은 수준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여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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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출자기관·출연기관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상시 50명 이상 근로자 고용)에 대하여 동일하게 높은 수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용 부담금 감면 혜택도 이 날짜부터 시작돼요.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은 법 시행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새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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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유관단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거나 임원 선임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높고 책임이 무거운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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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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