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업 주도의 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
대학 중심의 기존 교육체계를 넘어, 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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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이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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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외 인재 유치 협력
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는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한 국제 행사와 전용 센터 설치 등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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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계
단순히 환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교육기관·정부 등이 서로 협력하며 인재가 양성되고 활용되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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