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청각장애 학생의 원활한 소통과 교육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특별 지원
수어 등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인해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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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한 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로 인하여 교육적 소통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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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적 배려
학습자가 가진 신체적, 정신적 특성이나 환경에 맞춰 원활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조치나 지원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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