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8 발의 ·
국군의 날(10월 1일)을 법률에 명시된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국군의 날의 법적 지위 강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념일'인 국군의 날을 법률에 명시된 '국경일'로 격상하여 그 의미를 더 강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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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2조(국경일의 종류) 4. 국군의 날: 10월 1일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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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경일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의미하며, 법률로 정해진 중요한 기념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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