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학교 주변 공사 시 소음과 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사의 안전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사 현장의 안전 대책 수립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학교장과 협의해서 소음, 먼지 방지 및 통학 안전을 위한 조치계획을 세우고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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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공사 시행자의 교육환경 보호조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공사를 하려는 자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통학 안전, 소음방지, 먼지저감 조치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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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조치계획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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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들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해야 하는 학교 및 그 주변의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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