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비용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가의 차량에 대한 혜택은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 범위 확대
현재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거리 등을 기록하여 증빙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시가 7천만 원 미만의 차량이라면 별도의 복잡한 운행기록 없이도 관련 비용을 업무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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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 제2항
변경 전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내국법인이 시가(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7천만원 이상인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시가 7천만원 미만인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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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을 말하며, 세금을 계산할 때 수익에서 빼주는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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