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 발의 ·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자전거횡단도도 함께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전거횡단도 설치 의무화
시·도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함께 설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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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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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횡단보도는 있지만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곳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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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전거횡단도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전용 통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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