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 발의 ·
소방 업무의 위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탁 관련 법령 체계 정비
소방관서가 한국소방안전원에 업무를 맡길 때, 대통령령으로 위탁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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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2항
변경 전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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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관서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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