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 발의 ·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시 기존 건물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행정 업무 위탁 절차를 정비하여 국민 안전과 법 체계의 통일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존 건축물 소방시설 강화 의무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었을 때, 기존 건물에 대해 소방 관계자가 선택적으로 적용하던 방식을 바꾸어 강화된 기준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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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변경 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방시설에 대해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하되, 특정 조건에서만 강화된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ㆍ2.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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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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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의 규모, 용도,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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