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4 발의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창업보육센터 내 업무시설 인정
현재 창업보육센터가 사무소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업종의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가 부족해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를 업무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들의 영업 제한을 풀어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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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 공장과 관련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산업시설구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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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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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창업보육센터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업에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이나 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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