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이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발의 의원들은 사업주가 노동법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사례를 막고, 다양한 고용 형태 속에서도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령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세청,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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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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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사업장이 노동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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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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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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