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성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부과 주체 명확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조치 의무를 위반한 기획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4항
변경 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의무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임을 명시하고 관련 위임 근거를 마련함
변경 후
제41조제4항 (…현행과 같음…) . (※ 해당 조문은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법안을 통해 관련 위임 규정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하고, 이들을 위해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