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 발의 ·
이상동기 범죄의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범죄 동기 분석 및 통계 공개
경찰청이 매년 범죄 발생 현황뿐만 아니라 보복, 가정불화, 사회에 대한 불만 등 구체적인 '범죄 동기'를 포함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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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범죄통계의 작성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이 매년 범죄 동기(보복, 가정불화, 사회 불만 등)를 포함한 통계를 관리·공개하고, 이상동기범죄 분석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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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범죄통계 작성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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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상동기범죄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인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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