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용량 및 품질 변화 알림 의무화
기업이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이거나(슈링크플레이션) 품질을 낮추는(스킴플레이션) 행위에 대응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량 변동사항을 표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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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사항 표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사항을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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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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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의 크기나 용량을 줄이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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