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 발의 ·
스포츠 경기 암표 매매를 막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암표 판매 방지 노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이나 할인권 등을 웃돈을 받고 파는 '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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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5(관람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매크럼 프로그램 이용을 통한 부정판매 금지, 관람권 판매자의 안내 의무 및 관련 세부 사항(검표 방법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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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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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판매
관람권 판매자의 동의 없이 관람권을 원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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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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