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빠르게 추진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전문인력 육성 근거 마련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인력인 '의사과학자'를 포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 비용 지원의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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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기술개발의 보호·육성)
변경 전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및 의사과학자 등 보건의료기술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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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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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 조사
정부 예산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효과가 있을지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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