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복잡한 통신 요금제에서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쉽게 선택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디지털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요금제 추천 및 실태조사
통신사가 이용자의 사용량과 조건에 맞는 '맞춤형 추천 요금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통신 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요금 정책이 수립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보편적 역무를 단순히 모든 이용자가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로 정의했어요.
변경 후
보편적 역무의 정의에 '단말장치'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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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통신 서비스의 기본 정의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 조항들이에요.
부당한 가입이나 단말기 도용을 막기 위한 보안 절차가 강화되었어요.
사용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정부의 실태조사와 안전한 중고 단말기 거래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와 처벌 규정이 구체화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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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편적 역무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말해요.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초 서비스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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