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2 발의 ·
동물생산업자가 사육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도 교배나 출산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령견·노령묘의 복지 강화
현재는 12개월 미만의 어린 개와 고양이만 교배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60개월 이상 된 동물도 교배나 출산을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노령 동물의 복지를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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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할 것
변경 후
월령이 12개월 미만 또는 60개월 이상인 개·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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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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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생산업자
반려동물이나 식용 등을 목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고 번식시키는 영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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