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1 발의 ·
학습장애 학생과 다문화 학생 등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이 소외됨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학습장애 학생의 지원 대상 포함
기존에는 학습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기초학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이 법안을 통과하면 모든 학습지원대상학생에 포함되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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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
변경 전
학습지원대상학생은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학생으로 하되,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는 제외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정의에서 학습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모든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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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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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습지원대상학생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학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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