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1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중소기업이 원재료비뿐만 아니라 노무비나 전기요금 같은 비용 상승에 따른 피해를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상이 되는 항목 확대
기존에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노무비나 경비(전기요금 등)를 포함한 '재료비등'으로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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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경우를 '주요 원재료'로 정의함
변경 후
노무비, 경비 등을 포함한 '주요 재료비등'으로 정의를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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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거나 변경·갱신되는 하도급거래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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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대금 연동제
원자재나 노무비 등 주요 비용이 오를 때, 그 변동분을 하도급 대금에 자동으로 반영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막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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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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