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8 발의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인 제도 도입
초고층 건축물 등의 총괄재난관리자가 질병이나 여행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업무를 대신할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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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등)
변경 전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종합방재실 운영 등 12가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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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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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괄재난관리자
초고층 건축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휘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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