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감면하여 대학생과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상 이자 면제 확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졸업 후 2년까지는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 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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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2항
변경 전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자녀 등 특정 대상에 대해 졸업 전까지 이자를 면제함
변경 후
채무자가 대출 시점에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자녀 등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졸업 전까지와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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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자 면제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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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환기준소득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소득이 얼마 이상일 때부터 원리금을 갚기 시작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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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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