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발의 ·
자전거와 같은 교통약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전거와의 안전거리 확보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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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있도록 도로의 폭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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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발하는 명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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