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더 실질적으로 구매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적 확인 및 자료 제출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전전년도와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 크게 변동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전전년도와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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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이 일하는 시설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그곳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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