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달라이더와 같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가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중요 사항의 계약서 명시 의무화
배달수수료, 계약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종사자의 업무 조건에 중요한 내용들을 단순히 약관에 동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개별 계약서에 직접 적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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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화물운송의 위탁에 관한 계약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화물운송 위탁 계약 시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32조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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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계약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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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물류서비스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화물을 배송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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