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더 건강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부식 및 연료비 지원 근거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운영을 돕기 위해 양곡과 냉난방비 외에도, 실제 식사 준비에 필요한 부식(반찬 등)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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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경로당에 대한 양곡 및 부식 구입비, 냉난방 비용에 대한 보조 규정만 있습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부식구입비 및 취사용연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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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곡
쌀, 보리, 밀 등 곡물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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