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발의 ·
해양오염 방제용 자재와 약제의 품질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바꾸고,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줄여 시장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중복되는 검정 절차 폐지
현재는 자재와 약제를 만들 때 성능시험과 검정을 모두 받아야 하지만, 이 법안은 성격이 다른 두 절차를 구분하여 중복된 검정 단계를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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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변경 전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는 제11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정 및 인정을 받거나,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변경 후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는 제110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 및 인정(중략)을 받은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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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재와 약제의 기본 기준과 비치, 보관에 관한 규정들을 모았습니다.
자재와 약제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및 유통 과정에서의 조치 사항입니다.
대행 기관의 업무 범위와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무 위반이나 승인 미확보 시 적용되는 처벌 관련 조항입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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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정해진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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