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신원 확인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 경력, 범죄경력조회 결과 등 주요 정보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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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변경 전
현재는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9조제2항에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 경력, 범죄경력조회 결과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 증명서 사본을 교부한 경우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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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미 계약 중인 경우 1개월 이내에 이용자에게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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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적사항
성명, 경력, 자격 등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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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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