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양질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원의 봉급 수준, 인상률, 수당 조정 등 보수와 관련된 핵심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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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사회 주체들이 서로 신뢰하며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존중할 책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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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보수안 반영 시기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보수안 심의를 요청하고, 늦어도 7월 31일까지는 의결을 거친 보수안이 확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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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뒤(심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의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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