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4 발의 ·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양부모에게 지급된 양육보조금을 환수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가해자 대상 보조금 환수
양부모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했던 양육보조금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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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양육보조금의 환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양육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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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양육보조금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제32조의2)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관련 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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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보조금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양부모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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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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