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4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형사공탁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 강화
현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무시된 채 피고인이 형량을 줄이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를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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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고지 및 의견 청취 절차는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형사공탁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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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공탁자
공탁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는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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