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 발의 ·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집 안의 카메라나 장치를 조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사생활 침해 범죄 대응
발의 의원들은 기존 주거침입죄가 물리적으로 집 안에 들어오지 않고 원격으로 기기를 조종해 사생활을 훔치는 경우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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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9조의2(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주거침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있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또는 통신기기 등을 조작ㆍ통제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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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물인터넷(IoT)
가전제품이나 각종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제어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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