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를 돕는 동료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성희롱 정의의 명확화
기존에는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되어 개념이 모호했는데, 이를 바로잡아 성희롱 행위 자체를 더 분명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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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직장 내 성희롱을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함
변경 후
직장 내 성희롱을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을 강요하는' 행위로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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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성희롱의 정의와 사업주 및 근로자의 기본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교육 위탁과 비밀 누설 등 운영상의 절차와 과태료 근거를 정하고 있어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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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력근로자
성희롱 피해를 입은 동료를 돕거나, 성희롱 사실에 대해 증언을 해주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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