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법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부당하게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불법 의료기관의 진료비 환수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불법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이 자동차보험 진료수를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보험회사등은 제4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이 공표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환수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진료수를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보험진료수가
자동차 사고로 다친 사람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치료비(진료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