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 업무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방 설계·감리의 독립적 계약
현재 소방공사(시공)는 다른 공사와 섞어서 계약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설계와 감리는 함께 묶어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법안은 설계와 감리도 다른 업종과 분리해서 따로 계약하도록 규정하여 전문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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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감리 용역에 대해 다른 업종과 분리하여 도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해야 한다. 다만, 용역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소방시설 설계나 감리 용역과 관련된 입찰공고를 내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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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시설공사
설계도면에 따라 소방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늘리거나, 옮기거나, 고치는 등의 시공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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