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및 운영 기반 마련
현재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세울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없어 실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모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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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회사의 형태)
변경 전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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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법적 형태와 사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결산서 제출과 해산 보고 등 행정적인 절차와 기한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업무 위탁 조건과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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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공모) 문화산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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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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