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 발의 ·
전세사기 피해자가 낙찰받은 집의 불법 건축물 문제로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무한정 부담하지 않도록 횟수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을 낙찰받았으나 불법 건축물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판단할 때 총 부과 횟수를 5회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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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음
변경 후
면적 85제곱미터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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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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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법이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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