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 처분에 대해 다투는 동안에도 강제 집행이 진행되어 체납자로 분류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른 집행정지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과세당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중이라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재결청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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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변경 전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 때문에 납세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재결청이 판단할 때, 직권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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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결청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같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사건을 심사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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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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